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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등록 신청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10-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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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17.3.31~2020.2.15
-국외부재자 등록신청기간 : 2019.11.17~2020.2.15
 
내년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는 선거 60일 전인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현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국외부재자는 정해진 기간(2019년 11월 17일~ 2020년 2월 15일)내에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서 과거 주민등록이 있었지만 현재 말소된 국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국민(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호적부에만 등재)이다.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시 이미 등록을 했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주재원, 출장자, 여행자 등)이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 매번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참여를 위해 등록했더라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간 중에 국외부재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등록 메뉴를 통해 온라인 등록할 수 있다.
 
또는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한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신청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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