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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BKPM, 우리기업의 투자제한리스트 개정 의견 수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0-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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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16일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업종단체를 초청하여 투자제한리스트(DNI)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투자제한리스트(DNI : Daftar Negatif Investasi)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의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크게 민간 투자금지 분야와 외국인 등의 투자제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통령령은 투자조정청 주관으로 각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제정되며, 2007년 신투자법 발효를 계기로 제정된 이래 2010년, 2014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장의 주재한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를 비롯하여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상공회의소와 전자, 섬유, 물류, 설탕, 플라스틱 등 현지 업종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프랭키 청장은 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한 출자 규제 개정 업종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 장례 사업 등을 꼽았다. BKPM은 내달 초에 개정 목록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랭키 청장은 “신규 사업의 시작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상거래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향후 사업 규모의 확대가 확실한 만큼 명확한 투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랭키 청장은 “노인 대상 주택 서비스 및 장례 사업 등 실버 산업도 (현행 투자제한리스트)에서 명확한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분야 투자자의 개정요구가 강하므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제한리스트는 통상 3년 주기로 개정 해왔으나 이번에는 외국인투자(FDI) 촉진과 ASEAN 통합, 향후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 등을 고려해 2016년 6월말 발표를 목표로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이달 말까지 기관별 개정의견을 투자조정청으로 서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조정청과 각 부처간 협의는 1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외국 상공회의소 측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투자제한리스트의 철폐 내지 완화, 특히 유통업, 창고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33%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 전자부품협회 등은 오히려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 등을 주장함에 따라 향후 개정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송요한 상무관은 “투자제한리스트는 외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투자 시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제한리스트의 개정 관련 우리 기업들의 개정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 코트라(KOTRA), 투자조정청 코리아데스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기업 대상 투자제한리스트 개정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각 기업은 요청사유서를 10월 23일(금)까지 아래 연락처 중 하나로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BKPM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   ([email protected])
한인상공회의소            김혜아 간사   ([email protected])        
코트라 자카르타사무소   이경석 차장   ([email protected])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진용한 주재관 ([email protected])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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