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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판사에 뇌물준 日사장 금고 3년 판결 사건∙사고 편집부 2012-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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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주 반둥의 부패전담재판소는 4일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메이커 뻬떼 오나마 인도네시아의 일본인 사장 시오카와 도시오씨에게 금고 3년, 벌금 2억 루피아 (구형은 금고 7년, 벌금 2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사법부 부패가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사를 매수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관여되어 있어 이례적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시오카와 사장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는데, 변호사는 선고 뒤 보도진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하다. 상소하겠다” 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시오카와 사장은 2011년 1~3월 사건을 담당한 여성판사에게 뇌물조로 회사명의 구좌에서 3억5200만 루피아를 인출,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뇌물의 목적은 노동자 해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노사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인사담당 책임자를 통하여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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