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수기발부 재개...가짜 번호판 사용 차량 현장에서 압류 방침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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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위반 범칙금 수기발부 재개...가짜 번호판 사용 차량 현장에서 압류 방침 사회∙종교 편집부 2022-1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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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 수기발부 (사진=드띡닷컴/Rifkianto Nugroho)
 
한동안 폐지됐던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의 현장 수기발급이 재개됐다. 스티커 수기 발급이 폐지된 사이 일부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8일자 드띡닷컴에 따르면, 메트로 경찰청 라티프 우스만 총경은 전자식(ETLE) 범칙금 발부조치가 되지 않는 교통위반 차량만 스티커 수기발급 대상인데, 여기에는 위조된 가짜 번호판 사용,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차량, 난폭운전, 머플러 개조 차량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스티커 수기발급을 재개한 이유는 전자식 스티커 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번호판을 떼거나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식으로 전자식 교통단속을 비합법적으로 피하려는 질 나쁜 운전자들을 잡아내기 위함이다.
 
결국 얌체 위반자들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현장 단속과 스티커 수기발급이 재개된 것이다.
 
차량들이 위조된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일이 그 사이 마치 사회현상처럼 만연했고 전자식 ETLE 발급 범칙금 스티커가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발부된 범칙금 스티커가 취소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자동차 번호를 도용당한 이들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ETLE 교통단속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없다. 단지 운전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던 교통경찰들의 고질적인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장스티커 발부를 금지했던 취지가 금방 무색해지고 말았다.

실제로 정규 자동차 번호판을 다는 것은 차량 도로운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다.
 
라티프 총경은 가짜 번호판을 단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 해당 차량은 경찰이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티프 총경의 설명처럼 앞으로 이러한 강경입장을 악용해 현장의 교통경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전자들을 갈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우려된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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