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2024 대선에 부통령 출마하면 위헌일까?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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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코위 대통령, 2024 대선에 부통령 출마하면 위헌일까? 정치 편집부 2022-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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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이 15일 말루꾸 남동부의 랑구르 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인도네시아 내각사무국 홈페이지/Lukas)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담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한 투쟁민주당(PDIP) 역시 해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4년 재선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그가 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투쟁민주당 선거승리팀장 밤방 우르얀또도 지난 13일(화)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그러한 담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과연 부통령으로 출마할 것인지는 그의 의사에 달린 일이기도 하며 출마의지가 있다 해도 투쟁민주당이나 투쟁민주당이 포함된 정당연합에서 부통령 후보 추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쟁민주당의 정-부통령 후보 지명권은 전적으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총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모든 당원들은 그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제3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밤방은 모든 투쟁민주당원들은 조직기강을 지켜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재선 임기를 모두 마친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는 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15일 꼼빠스닷컴이 보도했다.
 
사실상 금지
헌법전문가인 페리 암사리는 1945년 헌법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를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헌법이 재선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7조에는‘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이후 같은 직책에 재선되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8조에는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 사직, 해임 또는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부통령이 대신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 헌법 7조와 8조의 조문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재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다음 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조코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대통령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경우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자동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페리는 헌법의 각 조문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헌법 7조 역시 다른 조문들과 떼어놓고 읽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문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 아니라 그 맥락과 취지까지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치 못한 일
페리는 재선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또 다시 부통령으로 출마해 선출되는 것이 위헌적일 뿐 아니라 헌법적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통령 후보가 되어 유세에 나서는 모습은 그간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차마 봐주기 힘든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자가 부통령으로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한 국가의 정점에 선 인물인 반면 부통령은 아무래도 2인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 재선까지 했던 인물이 부통령이 되는 것은 얼마간의 위엄과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부분 재선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더 이상 다른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전직 대통령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페리는 그렇게 최상의 명예를 누린 재선 대통령이 굳이 대선판에 다시 나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해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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