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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국회,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협약 비준 심의 재개 사회∙종교 편집부 2021-1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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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 국제 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 전국 실종자가족협의회(IKOHI)의 활동가들이 대통령궁 앞에서 1990년대 활동가들 강제 실종에 연루된 군 특전사 장미팀(Tim Mawar) 요원 출신 두 명에 대한 국방부 요직 임명을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JP/Dhoni Setiawan)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 비준을 수년 간 미뤄온 끝에 내년 채택을 목표로 해당 비준안 통과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8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보호하는 국제협약’(ICPPED)라는 긴 정식 명칭을 가진 이 협약은 2013년에도 국회에서 한 차례 심의된 바 있으나 당시 복수의 정당들이 협약 채택에 반대해 결국 비준이 무산되었다.
 
지난 8월 정부는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이전에 협약 비준안 재심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일정은 또 다시 늦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9월 ICPPED 협약에 서명했고 이 협약은 3개월 후인 그해 12월부터 국제사회에서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는 98개국 이상이 서명했고 이중 64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ICPPED는 이를 비준한 국가들이 강제실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실종자들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인권기구국장 띰불 시나가(Timbul Sinaga)는 정부가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인 금요일을 기해 비준안 심의요청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연설에서 정부가 해당 비준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약 관련 비준안 초안에 지난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띰불 국장은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법무인권부가 2011년 법규정 초안법을 준수하는 데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일자리 창출법이 입법절차 상의 문제로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해당 협약 비준안 관련 법안에서도 그러한 절차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 통과절차가 위헌적이었다며 정부가 관련 개정을 2년 내에 마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가 시한 내에 해당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법은 ‘영구 위헌’이 되고 이로 인해 폐기되었던 이전 규정들이 다시 법적 효력을 되찾게 된다.
 
띰불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월)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 인도네시아 실종자가족 협의회(IKOHI)를 포함한 시민단체연합이 유엔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공청원을 제출하기 위해 법무인권부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의 샤하르 바누(Syahar Banu)는 해당 협약의 비준이야말로 개개인이 강제적으로 실종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보하는 발판이 된다며 이 협약이 비준되어야 비로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강제적 실종 사건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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