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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일자리 창출법 위헌 판결 후 투자자 설득 나선 조코위 대통령 정치 편집부 2021-1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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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가운데)(사진=대통령궁 사무국 유튜브 캡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헌재의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정부가 즉시 모든 재입법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기업들의 투자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찬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일찌감치 적잖은 논란이 따라붙은 입법 과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헌법 불합치 소지를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체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2년 내에 완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지정한 기간 내에 입법 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영구 폐기되며 이 법안이 대체한 이전 법규정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허용한 2년의 재입법 기간동안 일자리 창출법은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
 
11월 29일(월) 조코위 대통령은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를 존중하고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지난 25일(목)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기자 회견을 통해 첫 번째 공식 반응을 냈다.
 
그는 조정장관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헌재 판결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최단시간 내에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헌재 판결은 관료주의적 구태를 끊고 인도네시아에 해외자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혔다.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던 차에 갑자기 사업적 불확실성의 폭탄이 투척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헌재 판결이 재입법 기간 동안 해당 법령의 효력정지가 아닌, 효력유지를 분명히 보장했다는 부분을 부각하며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으려 노력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법과 관련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내용과 본질은 어느 것 하나 헌재가 폐기하거나 무효화한 것 없이 온전한 상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며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 수속을 밟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해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자신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78개의 법규정 개정안을 천 페이지에 이르는 한 개의 입법안으로 묶어 그로 인해 ‘옴니버스 법’이라 불리게 된 문제의 일자리 창출법은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남아 권역에서 국가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4만3,000개 이상의 규제들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터였다.
 
하지만 헌법이 현행 2011년 법규정 초안법의 입법절차를 따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옴니버스 법 같은 개념의 법안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재가 일자리 창출법의 헌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일자리 창출법 심의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시민참여가 배제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보았다.
 
한편 노동환경단체들은 일자리 창출법이 노동자 권리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에 기반한 정부 시행령을 통해 탄생한 인도네시아 투자청(INA)의 운영 등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과 결과물들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최근 새로 설립되어 90조 루피아(약 7조3400억 원) 상당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네 군데의 특별경제구역(SEZs)이나 노동법, 임금규정 등에 적용된 개정 내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 마련된 온라인 통합등록시스템(OSS)의 신규허가 발급 프로세스, 기존 허가의 연장 등 기존 업무도 이상 없이 가동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허가취득 간소화, 할랄 증명서 취득에 있어 중소기업 우대,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국가 공식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도 여전히 유지된다.
 
해당 정책이 지난 8월 4일 시행된 이후 OSS는 38만 건의 허가를 발급했는데 수령자 대부분이 해당 혜택을 입은 초소형 기업들이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29일(월) 정부가 일자리 창출법을 포함한 2022년 국가 우선입법 프로그램 목록을 국회의장에게 서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고 마흐푸드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은 헌재가 지정한 기간보다 앞당겨 해당 법언의 재심의를 완료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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