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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새 공무원 징계법 발효…선거중립과 근무기강 강조 정치 편집부 2021-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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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정부령 94호를 통해 나태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Foto: Arsip Biro Pers SekretariatPresiden)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방점을 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31일 대통령 서명이 된 2021년 정부령 94호는 공무원의 의무, 그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 기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면조치는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근무기강을 해친 공무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다.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14조에 “정-부통령,정-부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에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중대한 근무기강 훼손으로 중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종류로는 파면 외에도 12개월 간의 직책 강등, 보직해임 후 12개월간 말단 근무, 비자발적 명예퇴직 등이 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유형으로는 예하 공무원을 특정후보 선거유세에 동원하는 것, 특정후보 선거유세에 국가가 부여한 특권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를 막론하고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공무원 중립 문제는 선거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공무원조직위원회(KASN)는 2020년 지방선거 당시 492명의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보고되었고 이중 52%인 256명 만이 공무원 감찰국(PPK)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거중립위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기강위반 공무원들에게도 2021년 정부령94호 11조 (2)항 d항목의 3번에 의거해 중징계가 내려진다.

해당 규정은 “연간 누적 28 근무일 또는 그 이상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비자발적 명예퇴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연속 무단결근한 공무원들 역시 비자발적 명예퇴직으로 옷을 벗게 된다. 하지만 연간 21-24일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은 12개월 간 한 단계 직책강등, 연간 25-27일 무단결근의 경우는 12개월 보직해임에 처해진다.
 
이런 엄중한 중(重)징계들 외에도 일반 출퇴근 기강위반 공무원들은 중(中)-경(輕)징계에 해당한다. 2주 무단결근의 경우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3-10일 무단결근 공무원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경고가 이루어진다.

동법 12조 (2)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일 10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11조 (2)항 d항목 4)번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달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된다”고 되어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부패연루된 유명 공무원 및 고위 공직자들. 왼쪽부터 가유스 땀부난(전 세무 공무원), 바하심 아시피(전 국가개발기획국 파견 세무공무원),하킴 메리 뿌르바(전 판사), 아킬 목타르(전 대법원장),스티아 노반토(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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