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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바-발리 PPKM 4단계 세부 규칙...8월 23일까지 사회∙종교 편집부 2021-08-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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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자조정장관 루훗 빤자이딴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계정 캡처.2021.8.16)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8월 17일에서 23일까지 자바-발리에서 PPKM 4 단계 시행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가 자바- 발리PPKM 4단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자세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및 학습 활동은 원격 학습으로 진행
 
-비필수 부문의 업종은 100% 재택근무(WFH) 유지
 
-필수 부문 업종
1.금융 및 은행 업무(보험, 은행, 전당포, 선물 거래소, 연기금 및 금융 기관) 는 대민서비스 최대 50% 출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관리는 25% 출근.
2. 자본시장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향, 이동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인터넷, 우편, 대중매체 정보유통, 호텔 등) 최대 50%의 직원 출근
3. 수출지향 산업 : 생산시설/공장 50% 운영으로 1교대만 가능, 운영 지원은 10%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문의 필수 부문은 엄격한 보건수칙으로  직원의 최대 25% 출근(WFO)
 
-건강, 보건, 질서 분야 100% 운영 : 가축/애완동물, 비료 및 석유화학, 시멘트 및 건축 자재, 국가 필수 개체, 국가 전략 프로젝트, 건설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기본 필요, 음식 및 음료 및 지원을 위한 재난 관리, 에너지, 물류, 운송 및 유통(공공기반 시설), 기본 유틸리티(전기, 수도 및 폐기물 관리는 최대 직원 100% 운영. 지역사회에 대한 생산/건설/서비스 시설 및 운영 지원 직원의 최대 25% 출근.
 
-슈퍼마켓, 재래시장, 식료품점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영업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20시로 제한되며 방문객 수용 인원은 50%.
 
-약국 24시간 영업 가능.
 
-비생필품 판매 시장은 수용인원 최대 50%로 현지시간 15시까지 운영.
 
-노점상, 식료품점, 상품권 판매점, 미용실/이발소, 세탁소, 행상인, 소규모 작업장, 세차장 등은 현지시간 20시 까지 엄격한 보건 수칙에 따라 지역 정부 시행조치에 따라 영업
 
-공공장소 식사 :  
1. 음식 가판대, 노점상, 행상인 가판대 등은 엄격한 보건수칙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20시까지 영업, 최대 3명이 30분 내에 식사 가능.
2. 건물 내 식당 카페 등은 배달/테이크 아웃만 허용
3. 야외 식당 카페 등은 현지 시간 20시까지 최대 수용 인원 25%, 한 테이블 당 최대 2명, 최대 식사 시간 30분까지 허용.
 
-쇼핑몰: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최대수용인원 50% 로 운영,
1. 쇼핑몰 방문자 및 직원 모두 PeduliLindung 앱 사용 필수
2. 쇼핑몰 내 카페는 최대 25% 수용, 한 테이블 당 최대 2인, 식사 시간은 30분으로 식사 가능.
3. 12세 미만 쇼핑몰 입장 불가
4. 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등 쇼핑몰 내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폐쇄.
 
-공공기반 시설(건설 현장 및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건설 활동 100% 운영.
 
-예배 장소는 더 엄격한 보건수칙과 종교부 규정 하에 최대 50% 또는 50명으로 허용.
 
-공공시설(공공장소, 공원, 관광지 등)은 일시적으로 폐쇄.
 
-예술, 문화, 사교 활동 일시적으로 중단.
 
-야외 스포츠 활동의 경우 개인 또는 최대 4명까지 신체접촉이 없는 활동으로 최대 25%까지 가능, 보건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임시휴관 등 제재.
1. 자보데따벡,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에서 시험적으로 시행.
2. 마스크 착용 필수 (수영은 제외)
3. 모든 이용객은 Pedulilindungi 앱 사용/ 체온 검사
4. 스포츠 시설 내 식사 금지/ 화장실 제외한 사물함, 샤워실 등 보조 시설 사용 금지, 체육활동 전후에 모임 금지.
 
- 실내 스포츠 및 단체 경기는 잠정 중단.
- 결혼식 피로연 금지.
 
- 대중교통(공공 차량, 대중 교통, 택시(일반 및 온라인), 렌탈 차량)은 보다 엄격한 보건 수칙 하에 최대 수용인원 50%로 운행.
 
-자바-발리 내 장거리 국내 이동 시(자가용, 오토바이, 대중교통(비행기, 버스, 선박 및 기차) 이용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최소 1차 백신 접종) 공통조건.
1. 항공편 이용시 : 백신 2차접종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 결과 제시 /   백신 1차 접종자는 48시간 내 PCR 음성결과지 제시
2. 기타 교통편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Antigen) 음성결과지 제시
3. 자보데따벡 (Jabodetabek)지역 내 이동은 백신, 음성결과지 제시 적용되지 않음
 
-물류 및 기타 물품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백신접종 제시 제외.
 
-외부 활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안면 가리개 사용 불가[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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