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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특정 목적의 외국인 대상으로 방문비자·임시체류비자 발급 재개 사회∙종교 편집부 2020-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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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비자(Visa Kunjungan)와 임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VITAS)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무인권부가 1일 발효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따른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 비자와 체류 비자에 관한 법무인권장관령 2020 26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 및 환승을 금지하는 법무인권장관령 ‘2020 11 효력을 잃는다.

발급 재개 대상이 되는 비자·체류허가는방문 비자, 취업 비자 임시 거주 비자, 임시 체류 허가(ITAS), 장기 체류 허가(ITAP), 공용 비자·외교 비자, 공중 체류 허가, 외교 체류 허가-이다 밖에 APEC기업인여행카드(ABTC), 항공기 승무원 등의 방문 체류 허가(ITK) 소지자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 위생규율을 충족한다면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다.

방문 비자는비즈니스 협의, 물품 구입, 긴급 업무. 외국인 근로자 능력 심사, 의료·식품 지원 종사자, 현지 수송·교통기기 관련-경우에 발급된다.

임시 체류 비자는 취업과 비취업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며, 취업 관련 경우는전문 인력, 제품 품질 관리, 국내 지사 사찰·감사, 애프터 서비스, 기계 설치·수리-이다.

비취업 관련 경우는 외국인 투자, 가족체재비자, 은퇴비자경우에 발급된다.

한편,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VOA)는 잠정 발급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

임시체류허가와 장기체류허가(ITAP) 소지 외국인 중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외 체류 중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체류 허가가 취소되며,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위해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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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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