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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서 한국인 승선원 사망에 “실습 근무여건 개선해야” 사건∙사고 편집부 2020-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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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사대학생들의 해양 생존 및 인명구조 훈련
 
 
인도네시아 해역 승선 실습 중에 숨진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재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승선 실습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A(20) 씨는 이달 9일 선사 팬오션의 1만7천850t 벌크선 선샤인호 기관실 작업 지원 중에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였다.
 
선상 응급조치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인도네시아 쁘르따미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지시각으로 당일 오전 2시 6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양경찰을 꿈꾸던 신체 건장한 청년이 출항 나흘 만에 쓰러져 그 다음 날 숨진 것이다.
 
A 씨가 쓰러졌을 당시 선내에는 의료진을 대신하는 '의료관리자'가 있었다.
 
선원법에 따르면 승객이 100명 이상인 여객선에는 의료진이 승선해야 한다.
 
선샤인호는 승선자가 22명이어서 의료진을 둘 필요가 없다.
 
다만, 5천t 이상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도록 한 같은 법에 따라 A 씨 응급조치는 의료관리자가 맡았다.
 
A 씨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헬기 지원이 여의치 않았고, 병원 도착도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해경이 이달 10일 선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 과실이 드러나면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씨 시신은 조만간 국내에 운구될 예정이다.
 
A 씨 가족은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영사와 선사 측 관계자 지원을 받으며 운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사 과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해양대 실습 선원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해양대 학생들은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졸업을 앞두고 1년간 실습 항해에 참여한다.
 
6개월은 국내에서 대학 실습선을, 나머지 6개월은 외항선을 타고 현장 경험을 쌓는데 외항선을 타는 동안 학생들의 품삯은 '열정페이'로 치러진다.
 
한 달에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도 실습보다는 선원 못지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습 선원은 법적으로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원법 등이 규정하는 선원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습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실습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자진 하선'을 선택하면 사실상 부적격자로 분류돼 향후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8월부터 개정된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실습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 선원 휴식 시간 보장, 승선 실습 계약 체결, 실습 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등 내용을 반영한 선박직원법과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했다.
 
해수부는 "실습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 실습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실습 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대는 12일 도덕희 총장 명의로 짧은 입장문을 내고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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