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법안 하원 제출 정치 편집부 2020-0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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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니 플라테 정보통신장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취급업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니정보통신장관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비가 급선무다. 하원에 빠른 심의를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5조 72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소유권, 이용 규정, 소비자의 권리, 데이터 보호 등의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로부터 명확한 합의 필요, 해외로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조니 장관은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 소프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되길 기다리고 있다.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이그나띠우스 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 법안 수립을 환영한다. 하지만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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