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음료 및 물류서 할랄 인증 획득 고심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식음료 및 물류서 할랄 인증 획득 고심 사회∙종교 편집부 2020-01-14 목록

본문

지난해 10월 의무화된 할랄(Halal: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인증 획득에 인도네시아의 음식 산업 등이 고심하고 있다.
 
7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할랄 제품 보증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유무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음식 산업은 특히 원료 조달과 보관·저장, 물류 측면에서 대응에 쫓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새로운 재료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그쳤지만 이제는 향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 복잡성을 호소했다.
 
또한 신법은 음식 기업이 사용하는 창고 및 운송·물류 서비스도 할랄 인증의 유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물류 업계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주지되어 있지 않고 있다.
 
뜨리삭띠 대학교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고 있는 창고는 국영 1개사와 싱가포르, 일본의 외국계 2개사 등 총 3개사뿐이다. 운송 업체로는 국내 최대 택시 기업 블루버드 그룹 산하의 트럭 부문 아이언 버드 로지스틱스(PT Iron Bird Logistics)뿐이다.
 
할랄 인증의 표시 의무화는 식음료에는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법 규정의 애매함도 문제시되고 있는실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