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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아쩨, 일부다처제 허용 조건 완화 검토 사회∙종교 편집부 2019-07-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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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시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쩨 주의회가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조례안은 남성이 현재의 아내 동의 없이 4명까지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인도네시아의 결혼 법에서는 남성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할 경우 현재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과는 상반된다.
 
종교·문화 문제를 다루는 의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쩨 지방 정부의 이슬람 율법 당국이 제안했다. 혼인 신고가 없는 내연 관계의 가짜 부부가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아내로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여성과 사생아 신분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보수파는 “이슬람 종교상 용인이 되는 일부다처제는 조례로 규정되지않았다”며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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