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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일가족 4명 방화·살해한 여성···종신형 선고받아 사건∙사고 편집부 2018-0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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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가정 방화 사건의 피고인들이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 지방 법원 판사들에 의해 형을 선고 받았다.
 
북부 수마트라 지방 법원은 가택 방화 및 살해로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리차드 실라라히 대법관은 범죄 사실이 입증된 여성 자야 미따에 대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사건에 연루된 3명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각 2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리차드 대법관은 "피고들은 방화에 관한 형법 187조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판사 위원회는 피고들이 지난해 4월 피해자 간띠 긴띵이 소유한 집에 방화를 저질러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 사고로 간띠의 아내, 아이 및 2명의 손자가 연기 흡입으로 질식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2억 2천만 루피아를 들여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집에 대한 지불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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