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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인니인 파트너 지정해야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8-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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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외국인 인력사용과 인도네시아인 동반근로자에 대한 교육·연수 관련 2014년 제72호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2003년 13호 노동법 49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전에 노동부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 의해 승인된 외국인 인력 사용계획서(RPTKA)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고용주는 노동부 장관 혹은 지정된 공무원에 의해 인가된 외국인 근로허가서(IMTA)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대통령령 8조 2항에는 “근로허가(IMTA) 보유 의무는 외국 공관의 외교관 또는 참사관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인니인 동반근로자 지정 의무가 있으며 보직에 따른 교육·연수를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동 대통령령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 국적 인력 사용에 관한 1995년 75호 대통령 결정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동 규정은 2014년 7월 11일 아미르 샴수딘 법무인권부 장관에 의해 법제화 되었으며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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