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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최저임금 적용 연기, 지사 허가는 47개사 경제∙일반 rizki 2013-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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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민 이주노동부장관은 21일, 올해 최저임금 (UMP)의 적용연기를 신청한 941사 가운데, 지금까지 각지에서 47개사에 주지사 허가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심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승인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각 주지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하며 기업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의 적용연기에 합의한다면 주지사의허가는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사가 적용 연기를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은 기업 노조는 종업원들이 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올해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을 요구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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