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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원예작물 수입규제 완화, 관세화 검토 무역∙투자 dharma 2013-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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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철폐 및 신속한 통관절차로 가격안정화 기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예작물의 수입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의 수입할당제는 수입절차상 시간을 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징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인베스톨데일리는 2일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마늘의 공급부족으로 가격급등이 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부의 바훌루 국제무역국장은 작년에 실행한 농원작물의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2년 제60호’(‘12년 제30호’의 제2차개정)와, 농예작물의 수입추천장에 관한 농업장관령 ‘12년 제60호’를 “대폭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청과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장에서 농예작물이 부족한 문제의 해소를 꾀하며, 이를 통해농예작물과 소고기 등의 수입 라이선스제도를 세계무역기관(WTO)에 제소한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의 분쟁에 대비할 생각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300종류의 농원작물이 있고 이중 무역거래 대상은 90개 품목 정도이다. 이 가운데 규제대상은 파, 마늘, 감자, 양배추, 당근, 고추, 레몬, 포도, 사과, 바나나 등 20개 품목으로, 국산품이 부족한 비수확기에만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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