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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사이버 정책에 굴복한 국제적 IT 기술기업들 사회∙종교 편집부 2022-07-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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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한 고객이 남부 자카르타 롯데 애비뉴 쇼핑몰의 구글 클라우드 부츠 앞에서 작업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형 기술기업들 징세를 위해 노력하며 디지털 에코시스템 개선이란 명목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JP/Donny Fernando)
 
( 2022.7.21 최종 수정)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과 몇몇 인도네시아 사업자가 아직 PSE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 미국에 본사를 둔 IT 기술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 자사 서비스들을 7월 19일(화) 당국에 등록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일 자정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등록을 제출하지 않는 PSE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당국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실시간으로 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Netflix Inc.), 스웨덴의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Spotify Technology SA),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Ltd.) 소유의 틱톡 등도 이미 등록을 마쳤다.
 
정보통신부 정보처리 어플리케이션 국장 세무엘 아브리야니 빵어라빤(Semuel Abrijani Pangerapan)은 19일(화)기자회견에서 라이센싱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국내외 민간 PSE 기업들에게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접속 가능한 소설미디어 사이트, 검색엔진, 핀테크 기업, 데이터 정보처리서비스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세무엘 국장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겐 최악의 경우 서비스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등록요건이 민간 PSE 기업들에 대한 2020년 장관령 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장관령은 마감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해당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접속을 차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작년에 이른바 정부가 이른다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의 온라인 단일등록 시스템’(OSS-RBA)을 도입하면서 마감시한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부터 등록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은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2019년 정부령 71호를 위한 시행령 성격인데 논란의 2009년 전자정보거래법(UU IT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무엘은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일단의 협조적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 목록을 구축해 국가적인 디지털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제고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책취지를 설명했다. 요컨대 표면적 취지는 해당 서비스들의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의 불평을 쉽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서비스들의 사업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이들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체가 인도네시아에 없더라도 징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세무엘 국장이 미등록 업체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슴없이 위협하는 것은 그들 PSE 들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PSE 기업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일(화)까지 6,500개의 민간PSE 기업들과 120개의 외국 민간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이 정보통신부에 등록을 마쳤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인도네시아 OSS 시스템을 이용하는 규정에 따를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마감일인 20일까지 PSE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SS 시스템은 사업체 설립 및 등록시스템이므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실체를 설립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최근 그 시장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어 전세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관련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을 삭제할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하고 있다.
 
PSE 기업들은 금지 콘텐츠를 지적당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며 보다 극단적인 콘텐츠들의 경우 또는 정보통신부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더 빨리 지워야 한다.
 
만약 PSE가 해당 콘텐츠 삭제 요청을 무시할 경우 정보통신부는 관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해당 PSE 플랫폼 접근을 차단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장관령 29조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 PSE의 시스템이나 개인사용자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무엘은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노모(Binomo)나 DNA 로봇(DNA Robot) 등과 같은 문제 많은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디지털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비노모나 DNA 로봇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인 도박과 유사한 디지털 거래 사기로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전자정보거래법(UU ITE)에 의해 이미 크게 훼손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정보거래법은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앞잡이처럼 사용되며 온라인 명예훼손, 혐오 발언 등의 죄목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파푸아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대놓고 인터넷을 끊는 조치의 합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는 해당 법령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이 언론자유 탄압에 전방위로 활용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다.
 
비평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의 전자정보거래법과 이번 새 규정들을 이용해 PSE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를 모두 틀어쥐고 통제하려 하기 이전에 사이버 공격이 인권-사회 활동가들에게 쏟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능력부터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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