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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니켈 판매 기준가 위반한 기업에 제재 부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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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니켈 광석의 가격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부터 국내 니켈 제련 강화를 위한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제련소가 없는 소규모의 광업 회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5월부터 광업회사는 국내 제련소에 판매하는 니켈 광석의 가격을 광물기준가격(HPM)에서 정한 일정 가격에 맞춰 판매하도록 정했다.
 
해양투자조정부의 셉띠안 하리오 세또 차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니켈 제련소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니켈 광석을 구입하여야 하며, 채굴업자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셉띠안 차관은 "위반하는 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 경고에 그치지 않고 수출 할당량 감소와 조업 허가 취소 등 모든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언급했다.
 
HPM은 런던금속거래소(LME)과 인도네시아 상품조치·파생상품거래소(ICDX) 중국 아시안 메탈 등 국제지표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HPM을 기반으로 하는 니켈 광석 하한 가격 설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니켈광산협회(APNI)는 환영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가공·제련사업자협회(AP3I)는 "니켈의 국제가격 지표인 LME 가격은 항상 변동된다. 하나의 수치로 고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판매가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니켈 가격 규제에 따르면, 제련사업자는 특정 조건이면 HPM을 최대 3% 이하 가격에서 니켈 광석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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