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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마스크·방호복 수출 금지 해제 무역∙투자 편집부 2020-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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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16일, 마스크와 마스크 원자재, 방호복의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새로운 무역장관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할 예정이다. 
 
무역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3월 중순에 공표한 무역장관령으로 6월말까지 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요량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 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와 원자재·소재, 마스크 ‘N95’, 방호복, 외과용 가운 등은 무역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 허가 신청은 통관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싱글 윈도우(INSW)'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선 향후 6개월간의 수출 계획, 국내 수요 공급분 확보 여부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역장관령 ‘2020년 제23호'와 그 개정령 ‘2020년 제34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34호에서 규정한 수출 예외 조치 품목에 대한 신청 관련 조항은 6월말까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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