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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의회, 광물석탄법 개정 법안 통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5-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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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12일 광물석탄법 ‘2009년 제4호’의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의 성립에서 계약 갱신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2020~2025년 계약 만료를 맞이 석탄광업계약(PKP2B) 사업자의 투자 지속 및 탐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1) 광업사업허가 지역 및 특별광업사업허가 지역 활용에 관한 인허가 지급, (2) 광업사업허가(IUP)와 특별광업사업허가(IUPK)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매장량 발견을 위한 필요 자금 마련 의무화, (3) IUP 및 IUPK 소유 및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51%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지방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의무화 –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의 헨드라 사무처장은 "개정법에 따라 PKP2B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계약 연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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