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종교축일수당(THR) 지급일 지켜달라”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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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노동장관 “종교축일수당(THR) 지급일 지켜달라” 경제∙일반 편집부 2020-05-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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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다 파우지야 노동장관
 
인도네시아 이다 노동장관은 11일 이슬람교 최대 명절 르바란 이전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종교축일수당(THR)에 대한 노동장관령 ‘2016년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명절 7일전까지 지급’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지급일이 늦어지는 기업은 노동장관령 규정에 따라 총 지급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다 노동장관은 "THR 지급이 늦어진 기업과 벌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장 부분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각각 부과된다. 징수한 벌금은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충당한다. 벌금을 지불했더라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다 노동장관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THR 지급이 어려운 기업은 THR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는 안내장을 배포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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