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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요인 철폐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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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정체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2017년 제50호’를 일부 변경해 투자 저해 요인을 제거한 개정령 ‘2020년 제4호’를 공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제50호’는 최대 30년간의 운영 기간 종료 후 발전 자산을 국영 전력 PLN(PT PLN)에게 양도하는 BOOT(건설·운영·소유·양도) 제도가 담겨 있으며, 사업자는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에 효과가 크다는 발전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령에서는 BOOT 제도를 철폐했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PLN가 입찰을 생략하고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24일자로 시행되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막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며 “신재생에너지 가격에 관한 대통령령이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총 발전 용량을 전체의 23%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도달 목표 17.5%에 대해 12% 이상 밖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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