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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국산품 80% 사용 의무 등 폐지 유통∙물류 편집부 2019-10-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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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재료의 80% 이상에 대해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 한 규정을 폐지했다. 가맹본부(franchisor)의 투자 확대가 전망되는 한편, 국산품의 사용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수입 비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자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71호'를 시행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한 ‘2012년 제53호’ ◇프랜차이즈와 현대 소매에 관한 ‘2012년 제68호' ◇음식 서비스 사업의 프랜차이즈 제휴에 관한 ‘2013년 제7호’ ◇프랜차이즈 로고에 관한 ‘2013년 제60호’ – 등 4가지 규정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재료, 설비의 80%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산 재료 사용을 선호’로 변경했으며, 구체적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과 같은 현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80%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하는 의무와 150개 점포 이상 소매점은 40% 이상을 서브프랜차이즈화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산품 사용 의무의 폐지에 대해 "국내에서는 원하는 대로 재료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공급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해외 가맹본부가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관세 등 해외에서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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