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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수자원법 개정 법안 통과…국가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9-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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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는 지난 17일 수자원법 ‘2004년 제7호’의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8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2015년 수자원법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정 법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생수 사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인정했다.
 
개정법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상수도정비시스템(SPAM) 사업에 대해 국영 기업에만 사업 허가를 교부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국영 기업과 제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수 사업은 민간 기업에 사업 허가를 교부한다.
 
또한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자원관리서비스수수료(BJPSDA)에 대해 요금을 수익의 10%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사전주지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류됐다”며 “향후 수립 시행 세칙에서 규정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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