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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천연자원 수출 의무화 위반 시 벌칙 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9-07-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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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천연자원 수출업자가 외화 수익을 국내 은행의 특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령 ‘2019년 제98호'를 7월 1일자로 제정해 당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광산, 농림업, 임업, 수산업 자원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1)외화 수익을 특별 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2)특별 계좌의 예금을 특정 용도 이외의 결제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액의 0.25%를 벌금 부과하며 (3)해외에서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를 국내 은행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수출 시 ​​세관 서비스 제공을 연기 – 등 세 가지의 벌칙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 ‘2019년 제1호'는 천연자원의 수출 사업에서 수출신고서(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월말까지 기업이 얻은 외화 수입을 국내 은행의 수출 외화 수익 특별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금의 용도를 제한했으며, ​​해외에서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를 국내 은행에 이전하는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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