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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10월 시행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법령 공포 경제∙일반 편집부 2019-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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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이슬람 율법상 먹을 수 있는 음식) 제품 보증에 관한 정령 ‘2019년 제31호'가 3일에 공포됐다. 10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물품쪽은 ◇ 음식 ◇ 음료 ◇ 의약품 ◇ 화장품 ◇ 화학 제품 ◇ 생물 화학적 제품 ◇ 유전자 변형 제품 ◇ 가죽 제품 등 동물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다. 서비스쪽은 ◇ 육류 가공 ◇ 가공 ◇ 보관 ◇ 포장 ◇ 배송 ◇ 판매 등이 있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물품은 관계 기관에서 별도 장관령을 통해 취급 여부를 결정한다.
 
할랄인증기관인 이슬람 지도자 회의(MUI)의 음식·화장품시험기관(LPPOM)에 따르면, 2012~2018년에 할랄 인증을 신규 발행한 기업은 5만 5,626개, 제품은 68만 8,615개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 중 할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약 1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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