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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지열발전개발 산림보호구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9-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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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자료사진.
 
지열 발전 개발을 장려하는 개정 지열 발전 법안이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 보호 구역에서도 지열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열로 발전한 전력의 매전 가격도 인상해 지열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풍부한 지열 자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제로와찍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열 자원이 산림 보호 구역에 있어 개발이 어려운 점"과 "발전소 건설 비용이 높고 매전 가격이 낮은 것"을 꼽았다.
 
기존 인도네시아 산림법에서는 산림 보호 구역에서 지열을 포함한 석유와 천연 가스, 석탄 등 자원 전반의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열자원은 삼림 보호 구역 내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열 발전의 매전 가격을 약 2 배로 높이면 참가 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지열 발전소 후보지는 전국 58개 지역이 있다. 이 중 9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48 개 지역 대부분이 산림 보호 지역 내에 위치해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지열 자원량은 총 29기가와트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중 5% 정도만 개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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