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건설회사 규제강화, 10월까지 새 법령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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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외자건설회사 규제강화, 10월까지 새 법령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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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현재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외자건설회사로의 규제강화를 포함한 새 법령을 공포한다.
 
내년 ASEAN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해외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5호’를 개정하여 공동기업체(JV)에 있어 지역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JV에서의 인도네시아인 종업원의 역할과 건축자재의 현지조달율에 하한이 마련된다. 국내 건설 설계 및 제도 의무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종업원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건설국의 헤디얀또 국장은 “외자규제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지만, JV에 대한 지역기업의 발언권이 작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 법령 도입으로, 기술이전 촉진과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의 스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공공사업분야로의 외자 출자비율은 건설컨설팅회사가 최대 55%, 계약액 10억 루피아 이상의 사업을 다루는 건설서비스가 최대 67%, 상수 및 고속도로가 최대 95%로 정해져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자건설회사는 이번 달 시점을 기준으로 298개사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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