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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서 자동차 두 대 굴리면…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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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10월 자동차세 인상 누진 과세로 두 번째 차는 4 %
 
자카르타특별주정주가 오는 10월부터 차량 보유대수에 따른 누진과세 세율을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누진과세는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인상폭이 커지는 구조다.
 
현지언론 뗌뽀 4일자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의 1.5%에서 2%로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세율은 기존 2%에서 4%로, 세 번째 차량의 세율은 종전 2.5 %에서 6%로, 네 번째 차량은 4%에서 10%로 크게 오른다.
 
자카르타주 세무국의 아리프 실로 국장은 2일 "자동차세 체납자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10월의 세율 개정까지 미납자는 체납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지난 7월 23일 새로운 세율을 명시한 주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재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의 주 세수목표는 32조 5,000억 루피아(약2,833억엔)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세수는 12조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다.
 
■ 주차위반에 벌금 100만 루피아
 
자카르타주정부는 이 밖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만 루피아로 설정할 의향을밝혔다. 우선 주 내 5개 지역에서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 교통국의 샤프린 과장에 따르면 불법주차 벌금은 50만~100만 루피아로 설정될 예정이다. 불법주차가 많은 동부 자카르타 자띠느가라, 남부 자카르타 깔리바따, 중앙 자카르타 따나아방, 북부 자카르타의 찔링찡 마룬다, 꼬따역 주변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8월 중으로 시범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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