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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산업부, 할랄공단 기준 연내 명확히 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8-10-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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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할랄공단 기준에 관한 산업장관령을 연말까지 제정할 전망이다. 
 
내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에 대해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증법 ‘2014년 제33호’이 시행되기 전에 할랄산업단지에 대한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단지개발기관의 이그나띠우스 비서관은 "공단 개발 사업자는 할랄 공단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할랄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할랄 제품·원료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우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할랄 산업단지가 지어질 예정인 지역은 리아우제도주 바땀과 빈딴섬, 반뜬 세랑, 동부 자카르타 동부 뿔로 가둥 등 4개소이다. 할랄 인증 절차와 할랄 물류 과정 등을 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할랄 제품의 공급망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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