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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중앙은행, QR코드 결제 관련 규제 이달 발표 금융∙증시 편집부 2018-04-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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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이달 중 QR코드 결제에 관한 규정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겡 부총재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언급했다.
 
수겡 부총재는 이어 "현재 국내 모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상호협력 관계가 아니라 각자 다른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규정에서 결제시스템의 공통화 및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국가결제게이트웨이(NPG, National Payment Gatew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내놓았다.
 
QR코드 결제방식은 스마트폰이나 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QR코드를 띄워 결제하는 방식으로 비싼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국영 은행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BNI)의 결제 앱과 차량 공유 서비스 고젝(Gojek)의 전자결제 서비스 ‘고페이(Go-pa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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