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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열연코일 반덤핑 관세 연장 요청 무역∙투자 rizqi 2013-0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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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반덤핑위원회 중국 등 5개국 대상…냉연도 부과 검토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중국 등 5개국에 대한 열간압연코일(HRC)의 반덤핑 관세 조치의 연장을 무역부에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전했다.
이는 국영제철 크라카타우스틸을 대표로 하는 제철업계로부터의 반덤핑 조사의뢰를 받아 확인한 결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ADI의 바훌루 위원장은 “이달 말 5년간의 기한이 끝나는 5개국 수입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혐의를 조사한 결과 수입회사들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새롭게 3개사를 대상으로 반덤핑관세를 더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HRC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중국, 인도, 러시아, 대만, 태국등 5개국 및 이들 국가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17개사에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최대 56.51%에 달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점차 늘려 나갈움직임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등 5개국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코일(CRC)에 대해서도 최대 7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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