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앱 ‘최저운임료’ 규정 최종 통과…유예기간 3개월 가진다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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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배차 앱 ‘최저운임료’ 규정 최종 통과…유예기간 3개월 가진다 교통∙통신∙IT 편집부 2017-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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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최저운임료 설정’ 규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언론 뗌뽀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저운임료 설정은 이날 발효된 배차 앱 사업자를 규제하는 교통장관령 ‘2016년 제32호' 개정령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배차 앱 사업자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 등의 격렬한 반대로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샤르까위 라우프 KPPU 위원장은 "최저운임료 설정은 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운임료 상한선 정도만 정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칫하면 전체 택시요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3월 31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개정령에 포함된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개월간 유예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구체적인 운임료의 하한선 및 상한선을 설정,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배차 앱 이용자는 "지금의 운임료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배차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고 1일 국영 안따라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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