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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5) 외국말로 적혀진 계약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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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707회 작성일 2019-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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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말로 적혀진 계약서 유효할까요?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2009년 24호(이하 ‘외국어 법’이라 칭함)에 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 규정 2019년 63호(이하 ‘PR 63’)를 제정하였다.
 
외국어법에 의하면, 계약 체결 시 외국인 혹은 외국업체가 계약자로 속해 있다면 외국 언어로 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인도네시아 번역본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 기관이나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한국 업체들을 포함하여 외국 업체들은 영어로 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새로운 시행령 PR 63은 기존의 법에 어떤 사항이 추가되고 구체화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PR 63호에 의하면, MOU 혹은 계약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는 의무이며 외국 당사자가 참여했을경우 외국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외국 언어와 인도네시아 언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두 당사자가 동의한 언어가 우위에 있다. 또한 정부 기관 혹은 정부 관계자,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 혹은 인도네시아 공기업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외국어 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많은 기업들이 영문 계약서만 쓰는 것에 그리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PR 63호는 기존 법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PR 63의 26조 3항에 외국 언어 버전은 두 당사자의 이해에 대한 상이점이 없어야 하므로 인도네시아 버전의 해석본이 있어야 한다고 명기 되어 있다. 즉, 인도네시아 버전의 계약서가 먼저 있거나 적어도 계약 시 인도네시아 언어와 외국어 계약본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때까지 계약 체결 시 많은 경우 영어계약본만 있고 인도네시아어는 추후 번역될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PR 63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PT PMA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PT PMA가 외국 회사인지 인도네시아 회사인지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PT PMA는 외국회사 및 외국인이 참여하여 설립한 인도네시아 회사이다. 다만 편의상 많은 경우 외국 회사라고 불려지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PT PMA는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이며 동시에 외국인 당사자(Foreign Party)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PMA 끼리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인도네시아 언어로 된 계약서는 필수인 것이다.
 
대통령령 PR 63은 인도네시아 언어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페널티나 어떠한 불이익 당장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판례에서 영문계약서만 있을 경우 ‘계약서 무효 판결’을 받은 건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계약 시 언어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언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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