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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관 공지]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강화 관련 종합 공지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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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4,862회 작성일 2020-03-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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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강화 관련 종합 공지사항 (3.9)
 
□ 3.8(일) 00시(자카르타 시간)부터 적용중인 한국 출발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강화 조치 관련 현재 상황을 아래 공지드립니다.
 
(1)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인도네시아 국민 제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건강확인서(health certificate) 제시
- 동 건강확인서는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니, 계속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인니 입국일 기준 한국 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례1 )  3.1(일) 한국 출발 – 제3국 경유‧체류 –  3.9(월) 인니 입국하는 경우, 해당 제3국에서 발급받은 건강확인서 제시 필요
 
※ 사례2)  3.4(수) 한국 출발 – 제3국 경유‧체류 – 3.9(월) 인니 입국하는 경우, 한국 또는 해당 제3국에서 발급받은 건강확인서 제시 필요
 
※ 사례3 )  2.23(일) 한국 출발 – 제3국 경유‧체류 – 3.9(월) 인니 입국하는 경우, 건강확인서 제시 불필요
 
- 제3국에서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경우, 한국 경유시 공항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지역을 벗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3.9(월) 현재 일부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 환승시 CIQ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단순 경유 입국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건강확인서 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가급적 제3국에서 최초 출발시 건강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지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는 인도네시아 도착시 건강 문진카드(health alert card) 작성 및 제출
 - 동 문진카드는 기내에서 배포되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 대구/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 경과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
 
 □ 상기 (1) 건강확인서 발급 관련,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인도 네시아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 분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건강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확인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 또는 제3국(한국 출발 후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 내 모든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영문확인서(인니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이며,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 등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ㅇ 상기 조치는 단기체류허가서(KITAS) 및 장기체류허가서(KITAP) 소지 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상기 관련,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3.8~3.10) 및 발리 덴파사르 공항(3.7~3.9) 입국장에 영사지원 인력을 파견(인천 출발 직항편 도착 시간)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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