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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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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026-01-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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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무) 안내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 


신청: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재외공관 방문 또는 www.g4k.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 또는 www.g4kgo.kr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공지사항 - 재외국민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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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관련 추가 안내사항 ] 
몇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음
ㅇ 재외국민등록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과 무관함
ㅇ 해외 출생자 등 주민번호가 없어도 재외국민등록은 의무
ㅇ 재외국민등록은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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