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재외국민등록(의무) 안내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
신청: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재외공관 방문 또는 www.g4k.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 또는 www.g4kgo.kr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공지사항 - 재외국민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추가 안내사항 ]
몇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음
ㅇ 재외국민등록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과 무관함
ㅇ 해외 출생자 등 주민번호가 없어도 재외국민등록은 의무
ㅇ 재외국민등록은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와 관련이 없음
첨부파일
-
재외국민등록 오해 바로잡기.mp4 (4.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0 21:20:39
관련링크
- 이전글[대사관 안전공지] 우기 호우피해 주의(1.22) 26.01.22
- 다음글[대사관 안전공지 ] 노동단체 시위 관련 안전유의(12.30)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