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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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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26-04-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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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6.4.8~4.27

 -대상: 해외 거주 중인 대한민국 재외국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신고기간: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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