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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제19대 대선재외선거인등 신고첫날, 2만 3천여 명 신고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7-03-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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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보다 약 7배, 제20대 국선 보다 약 11배 높아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 줄 것 부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되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날(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3월 11일 오전 7시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3,304명이 신고·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 2천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 실시사항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월 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국외부재자 신고: 3월 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 전 40일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국내투표 및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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