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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3국 경유 인도네시아 수출, FTA 혜택 꼭 받아라 한인기업 편집부 2017-0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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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AKFTA 특혜관세 엄격 적용…우리 기업 유의해야
 
작년 6월부터 한국 기업이 제3국을 경유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양측이 ‘직접 운송’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적용하면서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일부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행정 비효율과 부정부패 등으로 완화 조치가 법제화되기까지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KOTRA의 의견이다.
 
AKFTA의 ‘직접 운송’ 원칙

AKFTA는 지난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K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 기업은 상품무역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혜관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만약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운송된다면 ‘AKFTA 부속서3 제9조 직접운송’에 따라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것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았을 것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에 어떤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KFTA 부록1 제19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부속서2 제9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 등을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 즉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운송 관련 애로사항과 해결 노력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세관은 작년 6월 말부터 직접 운송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통과 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징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자체 법규인 재무부 장관령을 통해서도 직접 운송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발 수입화물에 대해는 원산지 증명서(Form AK)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도 최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했는데 진출 업체의 법령 미숙지, 직접 운송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간 개념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정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직접 운송 인증 예외 서류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
 
기존에는 경유지 세관에서 발급한 비조작 증명서만 인정했으나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증명서도 비조작 증명서로 인정받게 된 것. 일반 선하증권에도 참고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해 발행했다면 통과 선하증권으로 인정해준다. 인도네시아 측의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 조치가 양국 대표단 협의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에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작년 12월 8일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관세청 통관애로 간담회에서도 확인됐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직접 운송 인정 서류 추가 조치와 관련,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 간 합의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는 세관 별로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세관은 까다로운 수입통관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로 유명하며 지방 세관은 중앙 세관의 지시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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