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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어선서 무단이탈해 불법 취업한 인니 선원 7명 검거 한인뉴스 편집부 2016-11-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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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비자를 얻어 국내 원양어선•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붙잡혔다.
 
국내 제조공장에 버젓이 취업해 일하다 붙잡힌 이들의 불법 체류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에 달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경남 함안군의 제조업체 2곳을 급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T(34)씨 등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원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해 원양어선과 멸치잡이 등 연근해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각각 무단이탈해 이 공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 7명 중 2명은 부산 사하구 감천항, 2명은 경남 통영항, 3명은 경북 울진항 등에서 밀입국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의 불법 체류 기간은 2011년 11월 말 감천항에서 도주한 T씨의 경우 5년에 달했고, 나머지 선원은 1∼4년이었다.
 
부산출입국사무소와 합동 검거작전을 편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명을 인계하고,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공범과 무단이탈•불법취업 알선 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감천항에서는 10여 명의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보안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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