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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꼭 가고 싶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5-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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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재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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