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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한인 언론사 대상 무사증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5-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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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총영사 회의실에서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무비자 사증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명호 인도네시아 총영사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딧야(Aditya)
 
“무사증 정책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시행착오”
 
4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총영사 회의실에서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무비자 사증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이명호 총영사, 박상훈 영사, 이종철 영사, 김태연 주무관 등 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들과 인도웹, 자카르타경제신문, 한인뉴스, 한인포스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3월 10일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한국을 포함한 169개국에 대해 관광, 방문 등 무사증 입국을 대폭 확대하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공항만의 수도 124개소로 확대했다. 규정은 변경된 것이 사실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영사과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인도네시아 외교부를 통해 개정 관련 공한을 접수, 11일 이민청을 방문하여 질의 및 확인한 내용을 한인언론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무사증입국 체류활동 범위는 △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및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경유 등 8가지 사유가 적용된다.
 
대사관 측은 한국의 경우 기존에 관광 목적에 한해 적용되던 무사증입국이 가족방문, 사회문화 활동 등 8가지 범위로 확대됨을 환영하지만, 산하 공항만 사무소에 관련 내용이 신속하게 전파되어 시행착오를 줄여달라고 이민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무사증 확대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은 바로 ‘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에 관한 것이다.
 
3일 대사관 관계자가 수까르노 하따 공항을 방문하여 현장관리자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오직 회의 참석에만 한해 무사증이 허용된다.
 
대사관 측은 비즈니스(상용) 목적의 경우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이민청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청했으며, ‘비즈니스 활동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한 도착사증(VOA)이나 주재국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즈니스(상용) 비자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무사증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기존 도착사증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본(지)사 회의 참석 이외의 상용활동은 반드시 상용사증(도착사증 포함)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민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사증 정책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빈번출입국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조사 계획도 다뤄졌다.
 
본 계획은 적법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무사증으로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위법활동 가능성이 커 조사하려는 취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출입국 심사관 등에 의해 개별적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인 동포들이 출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총영사는 “주재국 법령과 개정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한국식 제도에 비추어서 인도네시아 법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재하는 나라에 맞게 제도를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추후 이민청 간부급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기준 명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비즈니스(상용)비자가 아닌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박∙부유장치 등에서의 작업 참여, 금전을 받는 활동, 상품 등 품질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지사 회계 검사, 애프터 서비스(A/S), 기계류 설치∙보수, 비상근 건설노무, 음악∙미술∙스포츠 등 전시행사, 프로선수활동, 치료∙처치 활동 등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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