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유권자, 정당·정치인 지지·비판하면 출입국 제한" > 한인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소식 "재외유권자, 정당·정치인 지지·비판하면 출입국 제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2-27 목록

본문

중국 랴오닝성 주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2017년 4월 25일 시시한 제19대 대선 재외선서 투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포언론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해도 좋은가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당일 투표소를 오가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투표권 없는 외국적 동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 공관에 이같은 선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질문 답변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다만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인 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블로그·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 자격이 없다.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직원 등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 위반 사례가 8건 발생했다. 주의·경고·고발이 각 1건이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 4건, 여권발급 제한·반납 명령이 1건이었다.
 
재외공관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에서처럼 집중 단속 등이 쉽지는 않은 대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국내보다 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내는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 3년)이지만 해외는 5년이다. 처벌에 해당하는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외국적 재외동포로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국을 제한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재외선거 기준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며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이나 선관위에 문의해 위법 여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