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인니 국내 거래시 루피아 사용 의무화 관련 규정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6-11 목록
본문
1. 목 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루피아 가치 안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인니의 모든 국내거래에 대해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함
○ 기존 통화법(UU No.7/2011)에서도 인니 국내거래시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사용의무는 현금거래로 한정됨
- 그러나 금번 중앙은행 규정에서는 현금거래 이외의 거래에도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됨
2. 근거 법령
○ 통화법(UU No.7/2011)
○ 중앙은행 규정 (PBI no.17/3/PBI/2015) (2015.3.31.일 발효, 현금 이외 거래에 대한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
3. 루피아 사용 의무화 (제2조)
○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 루피아를 사용하여야 함
- 지급목적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
- 금전에 의한 결제가 필요한 채무
- 기타 모든 금융 거래
4. 루피아 사용 의무화 범위 (제3조)
○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거래와 비현금거래
- 현금 거래 : 지폐 또는 동전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거래
- 비현금거래 : 비현금 방식의 지급수단 및 매커니즘을 이용하는 거래
* 예 : 은행 자금 이체, 지로,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머니 등
5. 예외 대상 (제4조, 제5조, 제6조 ~ 제9조는 상세설명)
○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의 집행에서의 거래 (제4조)
- 외국통화 표시 역내외 외화 대출
- 외화상품 및 자본 관련 지출
- 국영기업의 외화 수입
- 기타 국가 수입과 지출 집행에서 발생되는 거래
○ 국가간 원조 거래 (제4조)
- 수혜자나 공여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국제 무역 거래 (제4조)
-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 이외에 있는 외국과의 상품의 수출/수입 거래
* 인니 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거래는 무역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예: 항구 정박료, 컨테이너 하역료, 컨테이너 임시보관료, 공항에서의 항공기 정류료 등)
- 국경을 넘는 서비스 거래 활동으로 국가간 공급(cross boarder supplies) 또는 해외소비 (consumption aboard)
* cross boarder supplies :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구매 (예 : 인터넷전화, 위성서비스 등)
* consumption aboard : 내국인을 위한 해외 서비스 (예: 해외 유학생 학비 또는 재외국민의 해외치료비)
○ 은행 외화 예금 (제4조)
○ 국제 금융 거래 (제4조)
- 일방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은행법 및 샤리아 은행법에 근거한 은행의 외화거래 및 외화표시 인니 정부 채권 거래 (제5조)
- 수출 및 기타활동을 위한 대출, 은행간 외환거래, 외화채권 및 후순위채 거래, 외화 증권 거래 등
○ 기타 관련법(투자관련 중앙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외화거래 (제5조)
- 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 송금 및 투자이익금 회수와 관련된 거래
* 자본금, 이익․은행 이자․배당금 및 기타수익, 자재 및 기계 구매대금, 증자 대금, 채무 상환, 로열티 지급, 외국인 급여, 사업상 손실과 기업인수 보상금, 기술지원, 경영․기술서비스, 프로젝트계약 및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 자산 매각 대금 등
6.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제10조)
○ 모든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없음
- 현금 거래시 위조 지폐라는 의심이 되는 경우
- 양 당사자간의 서면 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
*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 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라함은 동 규정 제4조, 제5조의 루피아 사용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거래이거나,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서 중앙은행의 동의를 얻은 거래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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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10조 이외에 비현금 거래에 있어서 외화로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계약하였고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종료 기간까지 유효함 (따라서 2015년 7월 1일 이후도 계약 종료시까지 외화 거래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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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의무 (제11조)
○ 모든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하여야 함
8. 보고 및 모니터링 (제12조, 제13조)
○ 중앙은행은 제2조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및 제11조 상품,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의무의 준수상황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보고서·정보·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정보·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중앙은행은 루피아 사용 의무 및 루피아 가격 표기 의무의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보고서, 정보, 데이터 및 확인 서류의 제출 요구
-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 감사
- 중앙은행이 위탁한 제3자에 의한 감사
9. 제재 조치 (제17조 ~ 제20조)
○ 현금거래 및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위반
- 개인 : 1년이하 징역 및 벌금 (2억 루피아 또는 15천불)
- 법인 : 267백만루피아 또는 2만불 벌금 (사업면허 취소 또는 자산 압류 가능)
○ 비현금거래 위반
- 경고장
- 벌금 : 거래금액의 1%(최대 10억 루피아 또는 77천달러)
- 지급거래 금지
○ 상품 및 서비스의 루피아 가격 표기 위반
- 서면 경고
* 비현금거래 위반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루피아 가격 표기 의무 위반의 경우 중앙은행은 사업허가 취소 또는 사업 활동 정지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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