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6-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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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4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1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파생상품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15년 6월(6.1-6.30)에 2014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 
○ (소명의무) 출처 소명, 미(거짓)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1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5년에 신고할 때부터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미(과소)신고한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함 (소명기간 한 차례 연장 가능) 
-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 단,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 
-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무신고·과소신고 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감경 비율을 대폭 인상함 
 
| 수정신고 | 기한후 신고 |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내 | 70%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이내 | 70% | 
| 1년 이내 | 20% | 1년 이내 | 50% | 6개월 이내 | 20% | 6개월 이내 | 50% | 
| 2년 이내 | 10% | 2년 이내 | 20% | <신 설> | 
 | 1년 이내 | 20% | 
| <신 설> | 
 | 4년 이내 | 10% | <신 설> | 
 | 2년 이내 | 10% | 
□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5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6년에 신고할 때부터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강화
- (벌금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벌금 부과율이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과태료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당초 4-10%에서 10-20%로 인상되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도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비용 성격의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 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회사의 재산도 모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자회사 명의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함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금전신탁업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구 분 | 2014년 신고 | 2015년 신고 | 2016년 이후 | 
| 신고대상 계좌 및 자산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 모든 자산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 모든 자산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 모든 자산 | 
| 연중최고액 산출기준 | 매월말 기준 | 매월말 기준 | 매월말 기준 | 
| 미(과소)신고 과태료 | 미(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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