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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5-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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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 4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사무소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 본(지)회의 참석, 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지)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들은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청의 조사 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입국, 기업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다 일시출국 후 재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등 이민청에서 취업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KITAS소지하신 들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은 조사대상이 있으며, 합동조사의 특성상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목적이 있으므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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