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동물 학대하고 SNS 유포한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검거 편집부 2015-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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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에서는, '15. 2. 25. 16:45경 나주시 다도면 궁원리 소재 주택에 은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불법체류노동자 인도네시아인 B모씨(27세, 남)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의 소재를 추적 중에 있다.
B모씨 등 2명은 지난 2월 15일 나주 동수동 소재 농공단지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하고, 2월 20일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현장에서 촬영된 화물차량의 영상을 토대로 범행장소가 나주 동수동 소재의 공장임을 확인하였고, 탐문수사를 벌여 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특정, 나주시 다도면 소재의 한 주택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인을 따라 주택에 은신해 있으면서 조용히 귀국을 준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학대 사진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행위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1년↓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300만원↓벌금)
B모씨는 지난 2008년에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3년 4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불법체류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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