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 발간 안내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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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세청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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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199회 작성일 2018-06-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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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첨부된 국세청 발간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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